전남경찰, 수능 이후 청소년 선도 보호기간 운영

오는 20일까지…청소년 비행예방 단계별 대응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이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자 ‘2019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인 이번 선도보호 활동은 홍보·계도 기간과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수능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신분증 부정사용 등 일탈·범죄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추진된다.

홍보·계도기간인 13일까지는 학교와 협조해 학생·학부모의 관심도를 높이고, 업주(종업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분증 확인 등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수험생들은 들뜬 마음에 장난으로 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는 출입제한 표시 및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 PC방과 오락실, 노래방 등은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호프집 등 주류판매 업소는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전남경찰은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에는 예방순찰과 단속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서를 비롯 21개 경찰서는 수능 전후 지자체, 교육청, NGO 단체들과 합동으로 유흥가 밀집지역, 무인오락실, 주점 등 청소년 탈선과 비행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예방순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벌이게 된다.

음주·흡연 등 비행청소년 발견 시 현장에서 주의 또는 제지하고, 필요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선도보호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남현 전남경찰청장은 “실효적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서는 경찰 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일반시민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청소년 이용업소의 인식전환과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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