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

전남 장흥군은 14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읍·면 다목적회관 등에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예정농가 1천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3시간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장흥군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예정 농가들이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하여 내년도 친환경 농산물인증 신청 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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