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한 종합병원 몰카 30대 징역 10월 선고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설승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과 함께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월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년 간 병원 여직원들뿐 아니라 병원 승강기와 어린이집, 대형마트와 공항 면세점 등지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31회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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