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꼭 성공시켜야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이 전 환경생태국장에 이어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광주시 고위층을 향하면서 직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는 데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검찰 수사 여파로 사업자들이 협약 체결에 난색을 표하면서 9개 공원 10개 지구 중 단 한 곳도 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몇몇 공원 토지소유자들은 광주시를 항의방문하거나 서식민원을 통해 사업 취소나 현실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심각한 사업 차질이 우려돼 걱정이 매우 크다.

수사의 핵심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12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초 공원녹지과 심사평가에서 잘못이 발견돼 이를 바로잡기위한 것이 감사결과이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여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감사결과가 오히려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공원녹지과의 최초 심사결과에 일부 문제가 있었어도 최종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돼 문제삼지않았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제안심사위 의결을 존중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은 직권남용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관련 행정 행위를 해석하는 시각이 광주시와 검찰이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서 불구속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된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하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히 마무리 했으면 한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달 중으로 모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시는 여러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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