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욕먹고 신체 위협까지 당하는 의사들

대한의사협회, 회원 2천34명 대상 긴급 설문조사

10명 중 7명 폭언·폭력 노출…심각한 부상 입기도

의사 10명 가운데 1명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사들 상당수는 이들로부터 욕설 등 폭언은 물론 심각한 신체 및 정신적 위협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6일부터 5일간 회원 2천34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 현황’과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의사는 1천455명(71.5%)이었다. 이러한 폭언과 폭력은 응급실뿐 아니라 일반 외래진료 중에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을 경험한 의사 중 약 15%는 육체적 폭력도 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폭력으로 인해 부상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비율은 10.4%나 됐다.

부상을 당한 의사들 중 일부는 골절 및 수술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폭언 및 신체폭력을 1년에 최소 한 두번 이상 경험한다고 응답한 의사 비율은 절반이 넘었고, 매달 한 번 이상 겪는다는 비율도 9.2%에 달했다.

폭언·폭력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의사의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진단서 및 소견서와 관련한 갈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최근 실손보험 청구라든지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의사에게 진단서 등을 원하는대로 써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1천254명의 의사들은 환자 등으로부터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 내용을 허위로 수정해 줄것을 요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진에 대한 폭력·폭언,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거나 아예 규정자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28%에 달했지만, 실제 처벌은10%에 불과했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많은 의사들이 진료실 등에서 환자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허위진단서를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규를 신설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에 적용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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