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현관 비밀번호 알아내 무단침입 30대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이 이웃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수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이차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4시33분께 광주 한 지역 자신이 살던 주택과 이웃한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등 지난 8월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B씨 가족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사생활을 엿봤다”며 “피해자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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