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 내용·법규 위반사례 등 안내

광주시 선관위, 21일 내년 총선 여론조사 설명회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 내용·법규 위반사례 등 안내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광주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 설명회’ 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사전 안내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준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 주요 내용 ▲선거여론조사 객관성·신뢰성 확보 방안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법규 위반사례·선거여론조사 제한·금지 사항 등의 내용이 안내된다.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여론조사기관 관계자 등 관심 있는 자는 참석 가능하다. 교육자료인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집은 현장에서 교부된다. 별도의 참가신청은 없으며 자세한 문의는 광주여심위로 하면 된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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