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노천 카페처럼…광주·전남 옥외영업 허용

내달부터 민원-위생문제 없으면 규제 안해

카페·음식점 상인들 “침체된 상권 활력 기대”

#. 광주 동구에서 수년 째 카페를 운영하는 A(45·여)씨는 날이 따뜻해 지기만 하면 골치가 아파진다. 봄·가을이면 선선한 날씨 덕에 손님들이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길 원해 가게 입구에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했지만, 구청 단속 대상이었던 것이다.

A씨는 자신의 가게 앞이 인도 침범, 소음, 위생 문제도 일으키는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옥외 영업이 불법인지 몰랐다. 구청 직원들이 단속을 나오면서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바로 옆집도 테이블이 있는데, 우리 가게만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면서 “손님들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가져다 놓고 가슴 졸이며 단속을 받으면 치우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관광특구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러한 옥외 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 문제 또는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일단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단 이번에 원칙적 허용안이 발표된 루프톱·테라스 영업은 사유지일 때에 한해서다. 가게 밖 인도·도로 등에 좌석과 파라솔을 놓는 옥외영업은 이번 발표와는 별개 사안이다.

카페와 식당 등을 운영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옥외 영업이 활성화하면 해외 노천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내는 식음료 점포가 늘어나 많은 고객을 끌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개인 카페 대표 B(35)씨는 “카페 2호점을 생각 중인데 광주 지역에는 이국적인 노천 카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카페로 준비를 하고, 기존의 카페는 침체된 상권에 새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위생과 민원 등 우선으로 생각해 사업 구상을 해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민원과 위생·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둘 수 있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 자영업자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도 담긴 바 있다.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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