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대규모 직권조사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시·도합동조사반 꾸려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한다.

해약환급금 미지급·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시정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다수 상조업체의 폐업이후 상조업체의 다양한 영업형태가 생겨남에 따라 이러한 형태가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됐다고 보고 있으나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가 상반기 총 30곳의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92%)에 비해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선수금 보전 등 재무관련 운영 부실여부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미리 막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꾸려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업체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올해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업체는 제외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러한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시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