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상의, 靑·정부·정당에 건의문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 먼저 마련돼야”
내년 1월부터 50∼299인 업체 적용 관련
광주-대구상의, 靑·정부·정당에 건의문
 

/연합뉴스 그래픽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와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14일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이날 정부와 청와대, 고용노동부, 여야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1주에 최대 16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나 양 지역 상당수 사업장이 도입준비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 상의는 이날 건의문에서 “광주와 대구지역의 해당 사업장들은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어려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초과 근로 제한하면 기업의 생산차질과 투자위축,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로 소비 위축과 고용불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상의는 이어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의 시행에 앞서 헌법에 명시된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이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양 상의는 광주와 대구지역 중소사업장들이 주5시간 근로제의 새로운 제도적 환경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앞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입법 보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적용 요건 완화 등 입법적 보완을 선행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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