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남을·서구을, 전남여수갑·을은 인구 미달

‘225:75’ 선거법 통과시 광주·전남 통폐합 4곳
광주동남을·서구을, 전남여수갑·을은 인구 미달
“인구편차·지역의 생활문화권 고려해 재조정돼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이고 광주·전남은 각각 2곳씩으로 추산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 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이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는 늘어나는 방안이다.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천560∼30만7천120명)을 산출한 결과 인구가 미달한 곳은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다.

광주의 경우 동구·남구을(14만4천988명,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서구을(14만9천493명,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남은 여수시갑(13만5천150명, 대안신당 이용주 의원), 여수시을(14만7천964명,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2곳이 인구가 미달돼 통폐합 대상이다.

여수 갑·을은 서로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되며, 광주 동구남구을은 인접한 서구을과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4곳(통폐합 26곳, 분구 2곳)만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번 획정위의 추계는 ‘개략적 산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변동될 수 있다.

특히 지역구 의석에 따라 인구 범위 역시 변동된다. 현재 여야 협상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천962∼28만7천924명이 되고 하한 미달 지역구는 14석으로 줄어든다.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더 높이면 인구수 범위는 13만8천203∼27만6천407명으로 바뀌고 통폐합 대상은 6곳으로 줄고 전남 여수시 갑·을은 살아남는다.

김신규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진술인 의견서에서 “지역구의 인구변동에 따른 선거구의 분구나 감축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허용하되, 인구감소에 따른 감축의 경우에는 지역선거구 지역조정을 통해 최대한 감축을 억제함이 바람직하다”면서 “만약 부득이 지역 선거구수를 2곳 이상 감축해야 할 경우에는 인구편차와 지역의 생활문화권을 고려해 전남지역구 전체에 대한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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