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도시공사 사업 자진반납은 광주시 부당 행정이 원인”

광주시의회, 행감서 민간공원 사업 ‘난타’
신수정 “도시공사 사업 자진반납은 광주시 부당 행정이 원인”
이정환, 시 감사위 ‘핀셋 감사’ 적절성 지적…사업 차질 우려도

광주시 민간공원사업 관련 의혹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광주시의회 신수정(북구 3) 의원은 시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가격 감정평가 문제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던 광주도시공사의 학술용역보고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시 감사위원회는 광주도시공사가 제출했던 학술용역보고서에 감정평가사 직인이 없다면 감정평가서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학술용역보고서에는 ㈜중앙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직인이 찍혀 있어 유효하다”며 “도시공사가 사업권을 자진 반납한 것은 광주시의 부당한 행정 절차가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웅 시 환경생태국장은 “감정원에서 공식적인 감정평가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광란(광산 4) 의원도 “애초 사업 제안서 자체는 도시공사에 유리하게 됐는데 지위 반납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한 것도 보면 우선 협상 대상자(금호)에 선정되고 3일 만에 (호반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특정 감사를 했다. 변경 결과 통보 이전에 평가표 유출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도 있었다”고 따져 물었다.

송형일(서구 3) 의원은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못 하면 사업이 좌초하고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전문적인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투입 민간공원은 평균 71% 집행률을 보이는데, 그중에서 본촌은 3%, 일부는 50%로 저조하다”며 “토지 소유주들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지가 상승을 기대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사업 협약 체결 전 사업을 포기하면 이론적으로는 시가 사업을 인수해 재정 공원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며 “내년 4월까지는 주요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업이 어렵고 사실상 공원을 해제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시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원 특정감사 실시 배경을 추궁하며 날을 세웠다. 이날 윤영렬 감사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감사장에 나오지 못했다.

이정환(광산5)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민간공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놓고 특정감사를 한 데 대해 이례적이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심의위원회 중 유독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심의위원회에 대해서만 ‘핀셋 감사’를 해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여러 위원회 중 자문인지, 의결인지에 따라 성격이 다르고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성격이다”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문제가 있어)특정감사의 적절성이 인정됐으며, 최종 행정의 책임은 광주시가 진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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