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 은폐 시도 있었다”

검찰, 전 발전소장 등 7명 불구속 기소

면허없는 직원이 원자로 조작해 사고

검찰은 영광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직원 7명(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도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훈영)에 따르면 열출력 제한수치 초과사실을 알고도 원자로 가동을 멈추지 않은 혐의(원자력안전법 위반)로 당시 발전소장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원자로조종면허가 없는 직원의 제어봉 조작을 묵인한 원자로 조작 담당자 B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원자로 재가동 시험 운행 중 열출력 제한치 5%를 초과해 17.2%까지 급증한 사실을 알면서도 재가동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즉시 원자로를 수동정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원자로 조종면허가 없는 계측제어팀 직원 C씨에게 제어봉을 특정 수치 스텝까지 조작하도록 한 뒤 이를 방조한 혐의다.

이들은 한빛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 문제가 원자로 제어봉 조작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C씨의 조작 미숙, 담당자의 관리 감독 부실이 복잡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안위에는 이 같은 상황을 몰랐다며 허위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열출력 산출 방식 등이 적힌 서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원자로가 일단 정지하면 다시 재가동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원자로 정지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열출력 초과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원자력분야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한 폐쇄적 특성상 관련자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유리하게 변수가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면 원안위의 조사를 회피하고 책임을 어렵지 않게 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하며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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