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 공공기관·지자체 출연기관 유치 가능

오늘 입법예고…내년 2월 공포·시행 예정

전남 영암·해남 등 기업도시 안에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연기관 유치와 연관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의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7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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