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t 운영·공동주택 법령 비현실…개선돼야”
전아연 광주시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공청회’서 제기
스마트가스계량기 교체·회계감사 보고 표준화도 촉구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한국감정원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주요항목과 세무내역이 비공개적인데다가 공동주택 관련 법령이 비현실적이어서 주민간 분쟁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이하 전아연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 서구 마륵동 라비앙웨딩컨벤션에서 열린 공동주택정보스시템 공개방법과 공동주택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문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역 아파트 동 대표와 관리소장, 경리담당, 자생단체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 부당요금과 회계감사 제도의 현실화 방안이 거론됐다.

한재용 전아연 광주시회장은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천차만별한 관리비 집행 적정화를 위해 마련한 관계 법령과 제도와 관련된 분야별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동주택이 관리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이어 “광주는 15년부터 전국 평균 관리비의 15%이상 저렴하지만 아직도 일부 단지에서는 관리비 공개를 꺼리고 동 대표의 정보부족으로 각종 계약비가 유사단지 간에도 2,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며 “애매한 공개방법에 따른 갈등과 고발 등이 갑절 이상 늘어나는 실정을 고려하면 K-apt관리비 공개 내역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내용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구 대전아파트연합회 사무처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선방안’에서 “주택관리사협회가 처음 공개업무를 위탁하면서 공개해야할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감정원으로 업무를 이관했지만 아직도 개선이 안된다“며 “비리발생 소지가 있는 계약 항목 등은 정보 공유를 위해 k-apt에 공개해야 하는데도 단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라고 해 현실을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정열 회계사는 전아연 광주시회가 제기한 회계감사법인 마다 각기 다른 회계감사보고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선 전국아파트연합회사무총장은 “13년 전부터 제기된 온압보정과 검침비 등에 따라 가구 당 월 4,5천원 차이가 나는 도시가스 부당요금은 저렴한 스마트가스계량기 교체로 가능한데도 도시가스회사들의 방해와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설치가 저조하다”며 “안정성과 편리성,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선 10여개 단지가 시범설치 되면 확인 후 교체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회는 “현실에 맞지 않고 애매모호한 관련법령 조항 개선과 관리주체의 교육 횟수와 교육비 인하 등을 위한 시·도지사의 교육, 각종 항목별 계약금액 2, 3배 차이가 있는 세부내용, 광주시 관리규약준칙이 관리주체 위주로 개정되고 있는 조항은 전아연 시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바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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