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문 비상구 확인 하셨나요?

지상훈(보성소방서 민원팀장)
 

화재로 인한 연기속에서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비상구이다. 이렇듯 소중한 소방시설인 비상구는 폐쇄 및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곤 한다.

소방시설은 소화기부터 시작해 그 어떠한 것도 소홀히 다룰 수 없으며 평소 관계자에 의한 자율안전관리를 통해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되어야 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9년 10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백만원이내에서 지급한다.

소방시설은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이다. 시설관계자는 자율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시설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하며, 또한 다중이용업소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건물 내 비상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 관계자에게는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화재 등 위험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습관을 생활화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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