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여경 성희롱한 경찰관 해임 적법

항소심 법원 “성적 굴욕·혐오감 줬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 (재판장 최인규)는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일반적인 직장 동료 관계 이상의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 받은 기간을 산정한 것만으로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며 “오히려 피해자는 A씨의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A씨는‘모텔 방에서 기다린다’ 등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6년 A씨는 당시 신임여경이었던 피해자 B씨와 전남 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같은해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4회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18번의 전화를 걸어 언어적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남경찰청장은 2017년 A씨 행위가 부적절 하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자신의 행위가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A씨는 지위를 이용, 성희롱을 통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며 “경찰로서 국민의 신뢰까지 실추시킨 A씨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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