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계도기간 대책 발표…최소 9개월 이상 부여

中企 주 52시간 사실상 연기…위반해도 처벌 안 한다
노동부, 계도기간 대책 발표…최소 9개월 이상 부여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대책 아쉽지만, 숨통트여”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대해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충분한’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근로연장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 등 중소기업인들은 주 52시간 시행 부담을 덜게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계도기간 부여 최소 9개월 이상=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이런 내용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현장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적용하기에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서 300인 이상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대기업 계도기간 부여할 때 초기 6개월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작년 연말에 개선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대해서 3개월 추가 기간을 부여했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좀 더 우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경영상 사유 포함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고용부는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현행법에는 재난, 사고재해 등에 국한돼 특별연장근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일시적 업무 증가 등을 포함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수한 R&D(연구개발) 상황 등 경영상 사유에도 이를 적용토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중소기업계 “부담 덜어”=이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물론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앙회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광산구 한 제조업체 관계자도 “중소기업의 여러 현장 여건과 특성상 특별인가연장근로 요건 완화도 업계에서는 긍정적이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을 돌리기 힘들 만큼 인력난이 심한데, 고용허용한도 상향조정으로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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