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환영한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6건의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애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국회 파행 등으로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작년 10월 정부안을 확정한 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처리에 속도가 붙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그동안 지방직으로 돼 있던 소방공무원은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인 5만1천615명은 시ㆍ도지사 관할의 지방직으로 돼 있다. 그 결과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격차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데다가 소방장비 수준의 불균형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예산이 없으면 새로운 장비의 구입이나 노후된 장비의 교체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재난은 광역단위에서 대처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는데 대형산불 등 재난이 발생시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안 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소방관련 법령 개정안 의결로 이 같은 격차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소방직의 국가직화로 그동안 묵시적으로 무시된 헌법의 가치를 되살렸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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