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과태료 기준·해제신고 등 절차 마련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근거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실거래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국토부에 조사권 부여와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신속한 현황 파악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거래당사자 간 허위신고(업·다운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등 국토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 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 등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단독 해제신고 사유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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