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판촉비 납품업체에 떠넘기다 412억 과징금

공정위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vs 롯데 “행정소송”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5가지 불공정행위를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11억8천500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쇼핑(주) 마트 부문이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를 전가하고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천5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92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가격 할인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2개 신규 점포를 오픈할 당시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며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은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 기간 중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천782명을 파견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관리업무가 아닌 관련이 없는 세절·포장업무 등에 배치했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돈육 납품업체가 전부 부담했다.

롯데마트는 뿐만 아니라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데이먼코리아와 투자금 회수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신의 브랜드 상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토록 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이밖에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데 이어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5개 돈육 납품업체에게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줬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 법적인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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