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형평성 훼손 우려…관리 대책 강화

국위선양 예술가·체육인 대체복무 편입 무산
공정성·형평성 훼손 우려…관리 대책 강화
허위실적 제출 시 고발·대체복무 명칭 변경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세계적인 명성과 인기를 끌며 국위선양 중인 일부 대중문화예술인이나 체육·예술 분야 특기자들에 대해 대체복무 편입을 해줘야 한다는 일부 요구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체복무제도는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고, 이를 마칠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1973년 처음 도입됐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병역 대채복무제도 제도 개선의 핵심은 병역 이행 공정성 강화다. 그러면서 오랜기간 형평성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우선 현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 순기능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현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더불어 공정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제외됐다.

대체복무 관리에 관한 대책도 이번 개선 계획에 포함됐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 공익복무(봉사활동)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시‘주의’ 처분에 그쳤던 것을 앞으론 ‘경고’ 처분으로 강화하고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아닌 미이행 공익복무시간을 2배 연장해 제재의 실효성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이고 헬싱키 국제발레 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 콩쿠르 등 개최가 불확실한 대회는 대체복무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다. 병무청은 예술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적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한정된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러 논란에도 폐지될 경우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 설명이다.

이밖에도 ‘봉사활동’으로 불리던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명칭도‘공익복무’로 변경한다. 또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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