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집 침입 시도 30대 실형

법원, ‘주거침입 의도 명백’설명

늦은 새벽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따라간 뒤 여성의 집 현관문을 붙잡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4일 주거침입·강제추행·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집으로 들어가려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초인종을 누른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고 경비원이 오자 도주했다. 이는 주거침입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0시 4분께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귀가중인 피해 여성에게‘들여보내 달라’,‘잠을 재워달라’며 집 현관문을 못 닫게 자신의 팔로 붙들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여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메모한 뒤 피해자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에도 새벽 술 취해 걸어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거리에서 추행하는 등 2차례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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