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주 목적 조합장 뇌물 건넨 업자 ‘집유’

재판장 “공정성 훼손 행위”판단

사업권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재개발 조합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려 한 업자 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B(4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40시간·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판사는 “공익목적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 임원으로서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되는 데도 이를 어겨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재개발사업 비용의 상승은 결국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9월 ‘재개발 현장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 사업 조합장에게 잘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철거업자 B씨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받은 현금을 실제 조합장 차량에 넣어 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조합장은 이 사실을 알고 이 돈을 다시 B씨에게 돌려줬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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