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대신 전자발찌 건넨 50대 ‘징역형’

재판부 “엄중한 처벌 필요” 지적

술값을 요구하는 주점 업주에게 자신의 전자발찌 추적장치를 건넨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는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37분께 전남 한 지역 술집에서 3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 대신 휴대하고 있던 전자발찌 추적장치를 업주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복역을 마친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재판부는 “A씨가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련 법이 마련된 만큼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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