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며 지인 감금·폭행

10대 ~20대들‘집유’ ·‘실형’ 선고

법원이 돈을 빌린 뒤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지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과 20대 3명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26일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0)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2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D(19)씨와 E(19)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3명은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한 뒤 지속적인 폭력과 함께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각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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