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선하 교수 고 백남기 유족에 4천500만원 지급’

백 교수 측 “진실 밝힐 기회 주지 않았다”반발

법원은 고 백남기 농민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백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판결했다. 백 교수 측은 항소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 교수가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4천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다.

전남 보성 출신인 고 백남기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해 9월 25일 숨졌다.

이때 서울대병원 측은 주치의인 백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남기씨 사인을 외부충격에 의한 ‘외인사’가 아닌 단순‘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확산되자 병원 측은 2017년 6월 백남기씨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사망진단서 변경에 따라 경찰도 백남기의 사망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백씨 유족은 병원의 잘못된 사인 기재로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배상금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냈다.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했지만 백 교수는 불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 교수만 따로 분리해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고 백남기씨는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이는 그의 사인이‘외인사’임이 명백히 밝혀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백 교수측은 강력 반발했다.

백 교수 측 대리인들은 “이 사건은 수술 도중이나 직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10개월 이상 생존한 사안으로 사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가 중첩됐다”며 “교수가 사인을 심장쇼크사로 보고 병사 의견을 낸 것은 누구도 비난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백 교수에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강행한 것은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적 판단일 뿐이다”며 항소 의사를 내 비췄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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