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거버넌스, 보건 검증 분야 시행 사항도 확정

빛가람 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내년 상반기 환경 영향조사 완료
민·관 거버넌스, 보건 검증 분야 시행 사항도 확정

나주 신도산단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시 제공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가 내년 1~3월 시험가동과 본가동을 마친 뒤 상반기 중 환경 영향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26일 1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정과 환경영향조사·보건 검증 분야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거버넌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다음달까지 환경영향조사 시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SRF 열병합발전소를 3개월(시험가동 2개월·본가동 30일) 가동하고 환경영향조사도 내년 상반기 완료하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환경 영향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발전소 가동 시 호흡기질환·피부질환 등 주민 10인 이상 집단 질환 발생 시 보건 검증 분야 시행 사항도 확정했다.

환경영향조사 범위는 주민 수용성 조사 범위와 동일한 반경 5㎞ 이내로 했으며 측정지점은 9개 지점으로 정했다. 측정 횟수는 SRF 발전시설 가동 전 1차례 가동 중 2차례로, 가동 중 1차례 측정지점은 9개 지점 중 4개 지점을 5㎞ 이내에 균등 배분한다.

조사항목은 대기오염물질 17개 항목(일반대기 7항목·유해대기 10항목), 악취 10개 항목, 고형연료 성분 7개 항목, 소음 3개 지점, 굴뚝 오염물질 19개 항목이다.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전과 가동 중 각 1회로 측정하되, 이중 대기오염물질만 가동 중 1차례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선정과 환경영향조사 날짜는 전문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했다.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전과 가동 중에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와 주변 영향에 미치는 정도도 조사한다. 또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환경영향조사 기간 주민 10인 이상 집단 질환(호흡기질환·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보건 분야 검증단(5인)도 구성했다.

보건 분야 검증단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의료기관 소견서를 첨부해 나주시 보건소에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SRF 열병합발전소에 SRF를 투입해 사용하는 시점부터 가동 종료 후 30일까지로 확정했다.

나주시 보건소장은 질환 접수자를 외부 전문 진료 기관(전남대학교 병원·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조선대학교 병원)에 의뢰하고 질환의 정도와 요인에 대한 소견을 받아 보건검증단에 제출한다.

보건소장은 외부 진료 기관으로부터 소견을 받은 질환 접수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 전남도·지역난방공사·범대위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했다.

보건검증단은 질환 원인이 나주 SRF 발전시설 가동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결정한다. 10인 이상 집단질환자 발생 진료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차기 거버넌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거버넌스 관계자는 “기본합의 후속대책에 대한 첫발을 내디뎠으며 앞으로 주민 수용성 조사와 손실보전방안 기본안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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