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위, 영산강청과 협의한 분리 건립안 ‘제동’

광주 민간공원 특례 중외공원 부지 재검토…사업 차질 우려
市 도시계획위, 영산강청과 협의한 분리 건립안 ‘제동’
타 공원 특례 대상지 사업‘속도’…이번 주 4곳 추가 협약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설명하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부지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중외공원 아파트 부지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을 재검토 요구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고속도로 인근인 당초 아파트 예정 부지가 고속도로와 산단, 도축장 등과 가까워 소음과 악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영산강환경유역청의 검토 의견에 따라 아파트 분리 건립안을 내놨다.

당초 예정 부지에 아파트 2천600세대 건립하려던 안을 변경해 당초 예정 부지에 998세대를, 박물관 동측 부지에 1천614세대를 분리 건립하는 안이다.

분리 건립안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전날 열린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문화예술거점으로 조성 중인 박물관 주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원안 중심으로 재검토하라고 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라 당초 예정 (고속도로 인접)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소음 문제가 있는 일부는 골프연습장 인근 부지에 분리해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우선 협상 대상자와 절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변경안(박물관 인근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공원일몰제까지 기한이 촉박한 만큼 건립 부지 확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환경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지를 변경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주 중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송암·일곡·중앙2·운암산 공원의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22일에는 마륵·봉산·신용(운암)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시는 다음 달까지 나머지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완료하고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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