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 지원법 개정안 2년만 법사위 통과

장병완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산업 도약의 날개 달아”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은 27일 해상풍력발전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 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제주, 전북,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어민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이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해 ‘찬밥 신세’로 전락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발전소주변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지역수용성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진통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그간 해상풍력발전소는 다른 육상, 조력발전소와 달리 주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 지원되는 불합리함이 내재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됐기에 이런 불합리함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이어 “광주·전남 지역은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험인증 업무를 집중 담당하는 전기연구원 분원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대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세계에너지신산업의 중심지가 될 최적의 조건이다”며 “광주·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축적된 역량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광주·전남 혁신도시 뿐만 광주, 전남 일대 18.92㎢(5723.3평)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돼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 풍력 에너지 등이 중점산업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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