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 “금융권 지급보증서 심사 진행” 연장 요청

‘한 차례 더 협상 연장’ 어등산 관광단지, 내달 중순 결론
서진 “금융권 지급보증서 심사 진행” 연장 요청
광주도시공사, 이행보증금 납부 기한 고려해 수용
협약안·변호사 자문 등 실무 완료…“내달 협약 체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대상지. /남도일보 DB

13년 간 표류했던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다음 달 중순 최종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 간 실무협상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서진건설이 이행보증금 지급을 담보할 금융권 지급보증서 여신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한 차례 더 협상 연장을 요청했고 도시공사가 이를 수용하면서다.

27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진 측이 공문을 보내 다음 달 중순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다.

서진은 금융권 지급보증서 여신 심사 결과가 다음 달 말께 나오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 협약체결을 할 경우 공모에 제시된 이행보증금 납부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를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공고했다.

이에 서진은 실시협약 체결과 동시에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비의 10%인 48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담보와 수수료(18억원 가량)를 내고 보증을 받아야 한다.

도시공사는 협약안 세부 내용과 양측 변호사 자문 등 실무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된데다 협약체결 10일 이내 우선협상자의 이행보증금 납부라는 공모지침에 반하지 않기 위해 한 차례 더 연장을 수용했다.

협약안은 서진건설이 제시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율 임의 변경, 상가시설 선분양 등 협약 변경 요구사항 대다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토지 선매각의 경우 ‘토지비를 100% 완납하면 분양이 가능하다’고 조건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측은 수익성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과 이행보증금 일시 납부 대안 마련을 이유로 애초 60일인 협상기한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도시공사는 다음 달 중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진건설과 최종 협약 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서진 측이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 금융권 지급보증서를 제출해 이행보증금을 담보할 경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반면 금융권 지급보증서를 내지 못한다면 우선협상자 지위 포기로 이어진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실무 협의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공모 지침에 맞춰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서진의 입장을 검토한 끝에 협상 연장을 하게 됐다”며 “내달 중순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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