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관문인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조차 안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무산 위기’
첫 관문인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조차 안돼
유족들 “보상규정 빼도 된다”며 법안 통과 촉구
 

‘여순사건’ 특별법 상정 부탁하는 정인화 의원
무소속 정인화 의원(가운데)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위원장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상정을 부탁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특별법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법안 통과 첫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7년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상정 조차 되지 않았다.

행안위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은 총 5개로 모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담고 있으며, 사건 시기와 지역, 보상규정 등만 차이가 있다. 이들 법안은 유족과 수형인들의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지난 4월 이후 별다른 논의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처럼 개·제정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여순 사건 관련 유족들은 보상규정을 빼고 논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날 정 의원은 행안위 회의에 참석해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자 상정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정 의원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겨우 형식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다”면서 “여순 사건 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신당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희생된 양민들과 유가족들도 신원이 회복돼 법적 정치적으로 정당한 위치를 부여 받을 때가 되었으나 아직도 낡은 이데올로기의 벽과 당리당략에 얽매어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면서 “탄핵과 촛불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방문한 여순사건 유족회는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내달 6일 국회에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특별법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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