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단 인출책 30대 중국인 실형

법원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 있다”판단

법원이 고가의 촬영기기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3천349만원을 인출해 사기 조직에 전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지난 1월 16일 인터넷에 ‘동영상 촬영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로부터 71만 원을 송금받고, 촬영기기는 보내주지 않는 등 동일 한수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장은 “A씨 등을 비롯해 해당 조직원들은 총책 뿐 ·아니라 인출책·송금책·모집책·전달책 등 각각의 역할을 분업화해 범행을 모의·실행했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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