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前 광주시장 항소심 3일 선고

사기범에 보낸 4억5천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3일 예정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보낸 4억5천만원이 공천 대가성이 있는지, 선의의 도움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고법 형사2부(김무신 판사)는 3일 오후 2시 1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시장은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 김모(49)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지 않고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보낸 점 등을 토대로 공천 대가를 바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평생 봉사하며 살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가족이 어렵다는 말에 속아 도왔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검찰도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실제 선거 영향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범이 공천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금품을 요구했고, 윤 전 시장 역시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건네고 일자리를 약속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시장 측은 사기에 속아 선의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공천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윤 전 시장은 별건으로 진행된 채용 비리 사건은 죄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혼외 자녀라는 말에 속아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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