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광주·전라권 등 5개권역 10곳에 설치·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광주·전라권을 비롯해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한다.

주요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하는 행위다.

또 ▲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감액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 보다 장기의 어음 교부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해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 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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