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감원 공동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10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불법 외국환거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과 금관원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광주를 비롯한 서울·인천·대구·부산 등에서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오는 10일 동구 제봉로 225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참석대상은 일반 개인을 비롯한 해외직접투자자와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은행의 외환담당자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래해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환은행 담당자가 외국환거래 전후에 고객에게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은행의 확인의무도 준수토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과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당사자에게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등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보고의무와 주요 위반사례 등을 소개하고 은행 외환담당자들에게는 외국환거래법상 절차 이행 시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규상 의무를 고객에게 안내해줄 것도 당부될 방침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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