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도 유죄 판결

재판부 ‘정치적 목적에서 돈 전달’선거법 위반 판단

징역 1년·집유 2년… 채용청탁 혐의 징역 6월 집유 1년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광역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시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49·여)씨에게 공천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송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란 말에 속아 김씨 자녀를 공공기관에 채용토록 도운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받았다.

윤 전 시장은 지난 5월10일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김씨와 꽤 오랜기간 문자와 통화를 하면서 총 4회에 걸쳐 돈을 나눠 지급했고, 첫 통화당시부터 윤 전 시장 본인의 당내에서 처한 상황 등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큰산을 넘은 것 같다’, ‘추미애 의원에게 신경쓰라고 했다’는 등 사기범 김씨 말에 윤 전 시장이 응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감안하면 돈을 보낸 목적이 정치적 의도 없이 권양숙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었다거나, 큰산의 의미가 광주형 일자리였다는 식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윤 전 시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씨 자녀의 공기업 정규직 채용 제공 의사를 표시했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고,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봤다.

사기범 김씨의 항소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영부인을 사칭, 마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윤 전 시장을 기만해 4억 5천만원이라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범행을 하려했다. 증거인멸과 은폐까지 시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5천만 원, 사기미수 혐의 징역 1년, 자신의 자녀를 공기업에 채용토록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1심과 달리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를 병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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