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여전히 인권 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인권보호 책임이 있는 경찰이나 보호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걱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11월 말 현재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721건으로 이 가운데 496건을 조사 완료했다. 전체 진정 건수가 작년 596건보다 125건이나 증가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구금시설이 172건(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 차별 163건(25%), 경찰 117건(18%), 다수인 보호시설(사회복지) 111건(17%), 지자체 38건(6%), 각급 학교 34건(5%), 공직 유관기관 20건(3%) 등의 순이다.
인권위가 공개한 진정사건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 단체장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 사용부터 종교시설의 인권 유린까지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남 A군수는 지난 2017년 10월 양성평등 교육에서 ‘시발껏’이라는 말을 했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말을 해 인권위에 진정당했다. 또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에게 ‘허리가 24, 매력포인트’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도 했다고 한다. 그는 “시발껏’이라는 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힘껏 뛰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했다.
또 한 종교시설에서는 강제노동과 십일조, 감사헌금 등을 강요하고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기도 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밖에 모 지자체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휠체어 사용자로 제한해, 한 공기업은 질병휴가를 제한해 진정을 당했다.
인권은 국적과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지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가 창설된 후 우리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이번 인권위 발표에서 보듯이 아직도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더욱 큰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국가기관이나 직장에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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