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에 더욱 관심 갖고 대책 마련해야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여전히 인권 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인권보호 책임이 있는 경찰이나 보호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걱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11월 말 현재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721건으로 이 가운데 496건을 조사 완료했다. 전체 진정 건수가 작년 596건보다 125건이나 증가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구금시설이 172건(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 차별 163건(25%), 경찰 117건(18%), 다수인 보호시설(사회복지) 111건(17%), 지자체 38건(6%), 각급 학교 34건(5%), 공직 유관기관 20건(3%) 등의 순이다.

인권위가 공개한 진정사건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 단체장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 사용부터 종교시설의 인권 유린까지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남 A군수는 지난 2017년 10월 양성평등 교육에서 ‘시발껏’이라는 말을 했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말을 해 인권위에 진정당했다. 또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에게 ‘허리가 24, 매력포인트’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도 했다고 한다. 그는 “시발껏’이라는 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힘껏 뛰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했다.

또 한 종교시설에서는 강제노동과 십일조, 감사헌금 등을 강요하고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기도 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밖에 모 지자체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휠체어 사용자로 제한해, 한 공기업은 질병휴가를 제한해 진정을 당했다.

인권은 국적과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지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가 창설된 후 우리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이번 인권위 발표에서 보듯이 아직도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더욱 큰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국가기관이나 직장에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