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퀼컴에 1조311억 과징금 정당”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 칩셋 사업 방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업체 퀄컴 간의 1조311억 원 과징금 부과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이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포괄적 라이선스 등 일부 행위와 관련해서는 일부 위법 판결했으나 1조31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20일 퀄컴 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17년 2월21일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공정위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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