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광주·전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175명·법인 87곳서 1천877억 원 체납

광주국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광주종합청사.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주목을 받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09년 56억 원(7건)의 종합부동세를 아직까지 체납해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또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91명과 전남 84명 등 개인 175명이 1천199억 원을 체납했다가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은 광주 41개, 전남 46개 등 87개 업체가 68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천739명, 법인 2천99개 업체 등 6천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전체 고액·상습체납자는 전년대비 320명 줄었으나 총 체납액은 5조4천73억 원으로 전년보다 1천633억 원이나 증가했다.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도 종합소득세 등 8억 원을 내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에 들어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한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개항목은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1조7천억여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7천15억 원보다 682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토록할 방침이다.

또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해져 친인척 개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대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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