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부인 어린이집 운영 불구 예산 대폭 증액

전남도의회 ‘밥그릇·제식구 챙기기’ 논란
A의원 부인 어린이집 운영 불구 예산 대폭 증액
의원행동강령도 위배, 징계여부 등 후폭풍 예고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 내년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배 이상 증가한 배경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해당 상임위인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해충돌 사례’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곳 상임위 한 위원의 부인이 전남에서 큰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심의·의결을 회피 해야 하는 이 의원은 직접적으로 심의에 참여해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원행동강령을 위배, 징계여부 등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4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17억7천156만원보다 18억8천931만6000원이 늘어난 36억6천87만6천원으로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급은 전남도가 지난 2018년 11월 전국 최초 지급한 정책으로 도내 국·공립, 법인, 민간 등 모든 어린이집에 반 당 7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내 1천144개 어린이집의 7천30개 반이 해당되며, 도비 30%와 시·군비 70%를 합해 1년 사업비는 59억원에 이른다.

어린이집에서는 반별 운영비로 보조교사 채용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교구 구입, 공기청정기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내년 예산에서도 도비 부담을 올해와 동일하게 17억7천156만원으로 편성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원안보다 18억8천931만6천원을 증액시켰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우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반별 지원금이 기존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는 내년부터 첫 도입해 만 0~2세반에 월 6만원을 지급키로 한 경상남도와 만 0세반에만 3만원을 지급 예정인 울산과 비교해 매우 과다한 금액이다.

여기에 A의원은 전남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A의원은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 행동강령조례에는 본인이나 4촌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써 안건심의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의원은 서면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고, 해당 상임위도 심의에서 배제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밥그릇 챙기기에, 제식구챙기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 안팎에서도 해당 의원이 현재 상임위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장은 “행동강령조례에 따른 서면신고는 없었고 안건심의에서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의원은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증액과 관련해 전혀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서 “안건 심의에 들어간 것은 그런 규정을 잘 몰랐다. 해당건과 관련해 앞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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