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투여 중단 환자 사망 의료진 배상책임

법원, 유가족에 4천490여만원 지급 판결

법원이 약물 투여를 중단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승휘)는 4일 A씨 등 4명이 광주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A씨 등에게 4천49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응급처지 지연 등 의료진 과실 여부를 주장한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아내 B씨는 지난 2016년 7월 흉통 등 증상으로 이 대학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됐다.

해당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관상동맥 조영술과 함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폐쇄성 동맥경화증에 대한 혈관 성형술도 진행했다. 하지만 B씨는 최종 시술 후 3일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등은 의료진들이 B씨의 심근경색 재발을 위해 투여해야 할 약물을 중단하고, 응급처지 등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혈관성형술 등을 시술받은 B씨에게 지속적으로 투여돼야 할 특정 약물의 투여를 의료진이 중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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