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책 30대 구속

경찰, 조직 총책 검거 총력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피해금을 조직 총책에 넘기려 한 혐의(사기)로 A(3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 앞에서 B(44)씨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천700만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통신 추적을 피하기 위한 메신저 앱을 별도로 이용, 총책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B씨의 계좌에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B씨로부터 빌린 계좌에 사기 피해금을 모았으며, B씨에게 “전액을 인출, A씨를 직접 만나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지시에 수상함을 느낀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확인중인 한편 총책 검거에도 총력을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대한 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최근들어 수사·금융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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