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분기별 실태조사 분석 결과

건산연 "건설하도급 불공정 관행 꾸준히 개선"
특약조항·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감소
이중계약서 작성·부당감액 행위는 ‘여전’
전문건설협회 분기별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정부가 공정한 건설환경 구축을 위해 건설하도급 관련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 하도급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실태조사를 살펴 건설동향브리핑 735호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가지 거래 불공정 거래유형 가운데 ▲ 불공정 특약조항 요구 ▲ 특정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증권 발급 강요 ▲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공정 특약조항’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자의 비율은 최근 15분기 동안 평균 6.9%에 머무르다가 최근 3분기 동안에 평균 4.0%로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증권 발급’을 강요당한 경험은 최근 15분기 동안 지속 감소했으며 2015년 11.8%에서 지난해 3.7%로 급격히 감소했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는 최근 15분기 동안 평균 52.7%의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미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원도급자 보증면제기업, 하도급대금 직불 공사현장, 계약금액 1천만 원 이하 등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16.9% 가량이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미발행 중인 것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감소세를 확인케 했다.

하지만 나머지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인 이중계약서 작성과 부당감액 피해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최근 15분기 동안 평균 7.3%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3분기 동안 평균 9.3%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원·하도급자 상호 간에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수용하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당감액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하도급자 비율 역시 최근 15분기 동안 평균 11.4%로 조사돼 해당 불공정 행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 원ㆍ하도급 간 건설 하도급 불공정 행위의 발생 건수와 강도는 그동안 잇따른 규제 강화 중심의 정책 추진과 산업 내 불공정 행위 인식 변화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다만, “일부 남아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개별 불공정 행위 발생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 이행보증 범위 방식 일원화, 유연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변경 인정같은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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