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수시의원 2심서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활동하던 봉사단에 후원금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여수시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여수시의원인 김승호 의원(57)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의 신분으로 경로당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다과를 베푸는 등의 노래봉사단 활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액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한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아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열린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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