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 의원 착복 사건 확산…전체 의원 ‘노심초사’

선관위, 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위법성 조사
나현 의원 착복 사건 확산…전체 의원 ‘노심초사’
 

/광주시 선관위 제공

선관위가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쟁점화된 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광역시선거관위위원회는 지난 6일 광주시의회에서 의원 공통운영비 계좌 사용 내역서를 임의 제출받았다.

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각출해 급여를 주면서 운영하는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현 의원의 착복 논란의 경위를 살펴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나 의원은 광주시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공통운영비를 11개월 동안 자신의 보좌관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좌관의 급여를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광주시의회 의원은 총 23명으로 21명이 개인 보좌관을 두고 있다. 보좌관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광주시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7명은 민간인 신분으로 광주시의원들이 매월 80만원씩 각출해 월급을 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 제7대 의회때부터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들은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없으나 광역의원들의 업무 특성에 따른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공통운영비 각출을 통해 보좌관을 고용하고 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공통운영비를 걷어 민간인 보좌관을 고용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선관위 조사에 행여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내부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일 전체 의원 23명을 대상으로 보좌관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으며 향후 관련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자진사퇴하겠다는 확인서를 받는 등 내부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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