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교사 2명 항소심서‘집유’

재판부 “범행 반성하고 있다”

항소심법원이 제자들을 수 년간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고 교사 A(58)·B(59)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생 28명을 상대로 49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생 15명을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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