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사기행각 30대 실형

법원 “범행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 거짓 판매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만 받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모 인터넷 사이트에 ‘낚싯대를 싼 값에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로부터 24만 원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유사 수법으로 같은해 11월8일까지 총 250여회에 걸쳐 7천78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휴대용 컴퓨터 기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연락해온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금액도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유사 사기 범죄로 여러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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