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집에 불 내려한 50대 무죄

법원 “휘발성 물질 검출 안됐다”설명

친모가 거주하는 집 거실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가 거실 바닥에 인화 물질을 뿌렸다고 하는데 실제 국과수 감정 결과에선 휘발성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전남 한 지역에 거주하는 친 어머니 집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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