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

학교폭력 엄연한 범죄행위다
조영훈 <광주남부경찰서 주월파출소>
 

학교폭력이란 말 그대로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 괴로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 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이다.

학교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본인이나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경찰이나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학교폭력센터(전화117, 1588-7179, 380-4600)전화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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